사회 사회일반

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위험의 외주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김모(61)씨와 조모(49)씨가 매몰돼 숨졌다. /송은석기자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김모(61)씨와 조모(49)씨가 매몰돼 숨졌다. /송은석기자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두 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철거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거 현장 인부 매몰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보다 철거 기간 단축을 중시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은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철거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낙원동 매몰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신고제에서는 시공사가 일정 서류만 갖춰 제출하면 1~2일 정도면 통과돼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세부 상황에서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안전성 등을 살피고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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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가제로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 안전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드리울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 업무상 과실 등으로 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철거 업체의 진입 장벽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철거 업체 등록은 토목 등에 관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명과 자본금 2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요건으로 영세 철거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영세 철거업체들이 건물 규모 등과 관계없이 철거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비전문·영세 철거 업체의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을 막고 자격 조건을 제대로 갖춘 전문 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철거 업체 등록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만큼 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가령 건물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는 일정 정도의 규모를 갖춘 종합건설사만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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