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집주인 동의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

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12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 분야 추진과제를 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이다. 서을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이 상품은 보장 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다. 현재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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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아울러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의 판매권한을 주기로 했다. 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일회성의 소액이라는 보험 특성에 맞게 26장에 달하는 가입서류도 5∼8장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과 전기자동차 전용보험이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준인 경영공시 기준을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바꾼다.

보유보험료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외형만 키운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갖춘 보험사간 ‘옥석가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원수보험을 일정 수준 보유하도록 하는 등 손해보험사가 요율 산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보험 관련 규제를 마련 중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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