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청은 대규모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해 5년 마다 순환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나머지는 성실도분석시스템에 의해 4~8년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기획성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정기 세무조사도 조사한 지 4년 이상이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기라는 이름과 달리 조사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4~8년까지 달라지고는 했다. 앞으로 무조건 5년마다 실시하는 순환 세무조사 대상을 연 매출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조사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아울러 전체 정기조사 대상 가운데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정기조사 선정에 반영한다.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가액을 안내하는 사전평가시스템도 도입된다. 상속·증여가 발생한 즉시 적정 신고 가격을 알려주고 이에 과도하게 어긋나면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이나 증여 등기 접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 사례 가액을 안내한다. 예를 들어 상속·증여한 아파트 옆 동 같은 면적 아파트의 2개월 전 매매가격을 알려주는 식이다. 상장주식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이전 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가격을 알려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재산 평가가 중요한데 납세자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임의대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추가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조사관의 ‘촉’에 의존했던 영역도 전산 시스템에 의한 사전관리로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짜석유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방청은 전국 1만3,000개 주유소의 경유와 등유 거래 정보를 한 달 단위로 비교해 매입 물량과 매출 물량의 차이가 크면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 제조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거나 석유관리원에 통보한다.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최근 늘어나는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 내역도 세원 관리 자료로 활용한다. 포렌식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세무조사 질을 높이고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해 체납 발생 사실,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을 강화한다.
이 밖에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탈세 유형 중에서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압수해온 미술품이나 골동품은 그동안 자산관리공사에서만 공매했는데 7월부터는 서울옥션처럼 민간의 전문 경매기관에 맡겨 적정 가격에 매각할 방침이다.
일반 납세자가 모바일 납부 시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가능해진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이 도입된다. 전년보다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은 국세청이 미리 채워넣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장치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