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융생활 중 불편·부당 느끼면 1332로 전화하세요”

금융생활 중 불편·부당함을 느꼈다면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해보자.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구제제도 이용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 콜센터(1332번)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전반적인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332번은 ‘금융의 114’와도 같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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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고,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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