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일 오후 2시 15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전 9시 56분께 법원에 도착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10시 30분부터 4시간가량 심문을 받았으며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직원 9명이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으며 이들은 취재진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정 주변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되풀이했으며 319호 법정과 통하는 출구 쪽인 1층과 2층을 수시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18일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구속되어 갇힌다. 영장이 기각될 땐 귀가조치된다.
이재용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특검 관계자는 “실질 심사에서 법원의 의견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이 부회장의 대기 장소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4시간가량의 긴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4번 출입문으로 나왔으며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삼성그룹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삼성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