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케이엔씨글로벌(068150)과 코리드(033430)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는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 3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