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심서 징역 3년 실형선고, 추징금은 14억4700여만원 '롯데 일가 중 유일무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 유통채널의 입점 대가로 여러 업체로부터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겼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신영자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롯데백화점의 중요 사항에 관해 보고받고 결제하는 지위에 있다. 하지만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면세점 입점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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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장을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불구속 재판을 희망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영자 이사장의 청구는 불허된 바 있다.

신영자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일가 중 법원의 판단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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