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전했다. 김어준은 “조의연 판사님과 양지열 변호사가 인연이 있다. 큰일났다”고 전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조의연 판사와의 인연에 대해 “사법연수원 때 담임선생님 같은 분이였다. 깜짝 놀랐다. 실시간 검색어에 교수님 성함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하셨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나도 뜻밖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김어준은 “변호사들은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피의자들을 끌고 들어가서 방어할 때 입장으로 봤을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주변 대부분의 예상은 방어할게 없다는 것이었다. 영장이 발부 될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분이 소심할 정도로 섬세한 스타일이다.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서도 웬만하면 영장을 기각을 못 시킬거 같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나도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은 “조의연 판사가 법리만 따졌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상식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