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일 경우 별도로 청년 훈련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해 선정된 모든 기업에 근로자 1인 당 왕복항공료와 비자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한 파견비 180만원과 훈련비 월 8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총 19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사업자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해외공사 계약체결이 완료돼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우편 또는 해외건설협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개발처(02-3406-1027) 또는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