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웹 소설 플랫폼 A사 대표 김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중순경 (주)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인 명의를 빌려 가짜 엔젤투자자로 내세웠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3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씨는 실제 1명으로부터 투자받은 7,000만원에 지인 2명에게 2,000만원을 나눠준 뒤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총 9,000만원의 투자금을 타냈다.
A사는 이런 투자금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뒀고, 투자사인 한국벤처투자는 2015년 1월까지 투자금의 3배가 넘는 3억3,600여만원을 거둬들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투자금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회수된 점, 투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