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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6년 12월15일자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한다며…‘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특혜법안’을 추진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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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차병원 등 대형법원 특혜법률이 아니며 희귀·난치 질환자 등을 위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 신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연구를 승인하게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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