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 매매 계약시, 내진 설계 확인 의무화된다

앞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마련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확인 설명서에 내진 설계 수준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확인 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 누수 여부나 접지 상황, 수도나 전기 등 건물의 상태를 거래 당사자 양쪽이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설명서에 건물의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건물이다.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와 수준을 파악한 후 확인 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지난 20일부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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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에 나설 경우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된다. 내진 보강을 할 때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감면된다. 이 밖에도 내진 보강을 한 건물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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