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부회장 등 52명 고발

"합병 과정 불법, 9조원대 횡령 25조원대 배임" 주장

시민단체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각사 주주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 52명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박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9조원대 횡령과 25조원대 배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고발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할 당시 재직 중이던 최광 이사장,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을 ‘0.35대 1’로 해 삼성물산의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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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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