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나체를 묘사한 풍자 그림을 국회 내에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직 정지’란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표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징계 심의에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표 의원에 대한 비판 총공세를 이날 오전까지도 이어왔다.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원과는 국회에서 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표 의원의 사퇴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