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명심보감 등을 가르치는 서당도 학원으로 봐야하며 교육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의 청학동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관할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 1인 당 수강료 100여 만원을 받고 서당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씨의 서당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한다”며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예절교육을 위해 부수적으로 교습한 것만으로는 학원법상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