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때 학교장이 출석 독촉과 함께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교육부와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학교 학교장은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재학 중인 아동이 2일 이상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 결석할 경우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방문도 할 수 있다. 독촉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 독촉을 했는데도 가정의 반응이 없다면 아동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과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7일 이상 무단 결석시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에 따른 반응이 없더라도 학교 측이 가정방문을 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무단 결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2일 이상 무단 결석시 결석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7일 이상이 될 경우엔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원영이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다. ‘원영이 사건’은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신원영군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지난해 3월 뒤늦게 밝혀진 사건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초중등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3월 신학기에 맞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