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ETF는 원금손실상품...수익률 두배 광고 믿지말라"

금감원 유의사항 공개

매매차익엔 세금 기본으로 부과

자산구성내역 반드시 챙겨보고

추적오차·괴리율 꼼꼼히 살펴야



최근 인기가 높은 상장지수펀드(ETF)에 ‘수익률 두 배’ 같은 광고만 믿고 덜컥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금융당국이 당부했다. 원금손실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ETF 투자 시 유의사항 8가지’를 안내했다. ETF는 특정지수나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상장된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품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 ETF 종목은 256개, 순자산가치총액은 지난 2015년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5조1,000억원이다.

하지만 원금보장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처를 찾다가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도 좋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코스피 연동 ETF에 올라탔다가 코스피 하락으로 결국 해당 ETF를 손절매한 사례도 빈번하게 나온다. 가입하려는 ETF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산구성내역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또 해외에 상장된 지수나 농산물·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알아놓아야 한다. 이 같은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내 시장정보-증권상품-ETF 페이지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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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15.4%가 부가된다. 단 국내 주식형 ETF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ETF의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추적오차’와 ETF의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 차이인 ‘괴리율’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품을 골라야 한다.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가진 만큼 주식처럼 매수·매도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고 펀드처럼 운용보수·판매보수·신탁보수 등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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