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며 지원규모는 300억원이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울산시는 협약은행을 기존 경남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3곳에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추가했다. 대출이자 중 보전금리 2.5%~1.5%를 2년간 울산시가 지원한다.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22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에 접수하면 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