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유죄 확정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손모 전 고문으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총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만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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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에서는 추가로 2,000만원의 뇌물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높아졌다. 추징금도 1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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