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인 지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점장과 친분이 있다”며 12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주로 20대 초반의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신씨는 편의점 점장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근처 가게 사장인데 수표밖에 없다, 돈은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생활비로 썼다.
신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1월 말 출소했음에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사한 피해 신고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만약 편의점 손님이 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