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에 벌금 이상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특히 삼진아웃제 기준에 해당하면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안의 경우 체불액 1억원 이상이면 동종 전력이 없어도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 번 체불하면 재판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