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B&Deal

"안진과 파트너십 유지할것" 내부 결속 다지는 딜로이트

본사 임원 3명 직원들과 대화

"전폭적 지원... 법인존속 돕겠다"

디로이트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본사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1년 업무정지 징계를 앞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본사 직원들이 서울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파트너십 유지를 강조하며 직원들 추가 이탈을 막는가 하면, 기존의 지원들을 지속함에 따라 법인 존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앨런 글렌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감사 및 품질관리 책임 파트너를 비롯한 본사 임원 3명은 이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8층에서 임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파노스 카쿨리스 글로벌 감사본부 대표는 영상통화를 통해 직원들과 대화에 나섰다.


한 층을 가득 채운 딜로이트안진의 임직원들은 본사의 파트너십 유지에 관한 의견에 관심이 많았다. 이를 고려한 글로벌 본사 임원들은 딜로이트가 안진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글렌 파트너는 “기존에 안진회계법인에 해왔던 전폭적인 지원(fully support)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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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은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2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이 징계안은 다음달 5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가 징계수위를 낮출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면 1년간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사, 증선위가 지정한 일부 법인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을 수 없다. 기존에 안진과 신규 감사계약을 맺은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장사는 3년 주기로 감사 수임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1·2년 차 상장사의 감사업무만 진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주요 회계법인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기존에 분식회계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회계법인 세 곳은 모두 해산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이 글로벌 본사와 파트너십 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말 밝혔던 분사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는 “분사 이슈는 예정대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 5일 금융위의 최종 징계안을 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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