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축소 적립 논란이 일었던 연금보험의 배당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기로 결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생명 등 생보사 9개사는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준비금 적립 기준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0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판매 됐던 상품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별도의 배당을 지급한다. 배당금은 매년 말 산정, 적립된 후 연금 개시 시점 이후 지급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부분은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 계산방식이다.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만큼을 추가로 더해주기로 했는데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산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추가 이율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이에 생보사들은 배당준비금에 예정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했지만, 이 같은 산정체계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란이 최근 일었고, 금감원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추가 이율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예정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적립하기로 결정했다. 자살보험금에 이어 또 다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부담 탓에 내린 결정이다.
삼성생명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규모는 보험계약 19만건에 700억원, 교보생명은 15만건에 330억원이다. 1인당 액수로는 삼성생명이 37만원, 교보생명 2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