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일만에 중앙지검 10층에서 '구속 여부' 기다리는 박근혜

저녁 7시30분께 중앙지검으로 이동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중앙지검 10층 조사실로 이동해 영장 실질 심사까지 기약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중앙지검 10층 조사실로 이동해 영장 실질 심사까지 기약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사진공동취재단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고 검찰은 검찰 10층 내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당시 조사실을 임시유치시설로 사용한 걸로 보인다.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는 입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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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할 수 없다. 영장심사가 8시간 40분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훨씬 넘어섰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씨가 수감 중인 곳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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