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故 백남기 농민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 중 한 명은 내용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0명의 담당 의료진과 139명의 업무관련자를 제외하면 총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단순 호기심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간호사 A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 및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한편 감사원은 무단 열람한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카카오톡으로 의무기록을 유출한 간호사 A 씨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사진=서울대병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