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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父 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담보 설정 시작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우)/연합뉴스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우)/연합뉴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지분 압류를 해지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천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하였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신 전 부회장 측은 전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한정후견인 심판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요 롯데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아버지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서둘렀지만 최근 나머지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는 소송에 나서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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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달 2일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강상태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두 부자간의 채무 관계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신 회장과 신 이사장, 신 고문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자신들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며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재판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단법인 ‘선’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롯데 관계자는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채무 계약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권설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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