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불허 '성인용 전신인형' 밀수입하다 적발



국내에 합법적으로 수입이 불가한 성인용 전신인형(일명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대량 밀수입한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총 60회에 걸쳐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성인용 전신인형 60개를 구입, 이를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해 밀수입한 이 모(45·남)씨 등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인형’ 또는 ‘일반 인형’으로 허위 신고하고 국내로 반입해 왔다. 리얼돌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고 여성의 수치심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실제 해외쇼핑몰 구입 가격이 개당 평균 1,000∼1,500달러(112만∼186만원)에 달하는 리얼돌을 3분의 1 수준인 380달러(42만원)로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탈루했다.


합법적으로 수입 통관된 물품으로 가장, 판매하기 위해 옥션·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그릇된 문구를 써 놓고 실제 구입 가격보다 5배 높은 가격에 되파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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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이용해 구동이 가능한 고급 리얼돌은 500만원에 판매하고, 구동장치가 없는 단순 성인인형은 100만~300만원에 판매했다. 특히 구매 욕구가 높은 소비자에게는 고급 리얼돌을 무려 70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리얼돌 60개는 모두 판매됐고, 챙긴 이득만 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전신모형 성인용 리얼돌은 각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정교하게 제작됐다. 특히 전자장치를 삽입해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의 음성을 녹음해 특정 부위나 신체 터치에 반응해 소리를 내는 기능도 있다.

성인용 리얼돌은 직접 사람의 신체와 접촉해 성적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체유해여부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삽입된 전자장치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받지 않아 과열 등으로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성인용 전신인형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하는 이들에 대해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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