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美·日처럼 공공성·수익성 균형 이뤄야 뉴스테이 지속”

주택학회 '발전방향' 세미나

"용적률·인허가 등 지원 필요"

“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정부·민간 공급자와 정책 수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공성(정부), 수익성(민간 공급자), 부담 가능성(정책 수혜자)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미국·일본처럼 도시계획상으로나 개발방식, 자금 조달, 업역 폐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뉴스테이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일본 임대주택의 사례와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정책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허 연구위원은 미국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에서는 50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신규 주택개발시 사업자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층혼합형 용도지역제(IZ)’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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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규모로 IZ가 활용된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는 지난 40여년 간 1만4,029가구의 ‘저렴주택’을 공급했다. 전체 가구에서 12.5~15%의 저렴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대신 추가 용적률 20%와 빠른 인허가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허 연구위원은 “뉴욕에서도 주거용 개발에서 초대형 복합사업까지 IZ가 활용되고 동시에 계획·개발·준공 단계별로 세제·자금 등 다양한 지원(LIHTC)이 이뤄진다. IZ와 비슷한 제도가 영국·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에서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주택시장의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임대주택산업은 제도적 지원 아래 성장해왔다.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정기차가(定期借家)’ 등을 통해 임대관리업 기틀을 제공하고 업역 칸막이를 없애 임대관리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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