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전국 각지 벚꽃 등 화사한 봄꽃이 개화한 가운데 한강공원의 주차장이 오는 6월부터 공휴일에도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요금은 최초 30분 1,000∼2,000원, 초과 10분 당 200∼300원으로 평일 요금과 같다. 서울시는 주말 한강공원에 주차난이 심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휴일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휴일 유료화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장 과포화와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주차 무질서로 인한 공원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용 편의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주말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응답자의 77%가 자차로 한강공원을 방문했고 대부분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