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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이름으로 5개 법안 발의 결정”

'국민의원 특집'서 제안된 법안 입법 추진

지난 1일과 8일 2주간 방송된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사진=MBC 무한도전지난 1일과 8일 2주간 방송된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방송/사진=MBC 무한도전


MBC ‘무한도전’이 국민의원 특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받은 의견들을 실제 법안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오후 ‘무한도전’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무한도전’ 국민의원에 소중한 목소리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의견을 주신 ‘국민의원’ 이름으로 ‘무한도전’과 5인의 국회의원은 추가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미팅법, 임산부 주차법, 청년 주거 지원법,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알바 근로 보호법을 우선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입법 과정은 지속적으로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과 8일 2주간 방송된 ‘국민의원’ 특집에서는 국민의원 200명과 국회의원 5인, ‘무한도전’ 멤버들이 함께 모여 입법 과정을 알아보고, 2017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바 있다. 특집 편에서 환경노동, 여성가족,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법안들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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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전문]

‘무한도전’ 국민의원에 소중한 목소리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견주신 ‘국민의원’ 이름으로 ‘무한도전’과 5인의 국회의원은 추가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미팅법, 임산부 주차법, 청년 주거 지원법,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법,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 알바 근로 보호법을 우선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입니다.

입법 과정은 지속적으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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