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실세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 수사팀은 휴일인 9일에도 출근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사 기록 검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하며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앞서 확보한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검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만큼 검찰은 예상되는 반론이나 쟁점 등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빈틈없이 법리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우 전 수석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검찰 내부에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혐의를 정리해 확실히 마무리 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우 전 수석을 함께 재판에 넘길 경우 9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더라도 조사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영장심사의 통상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검찰이 9일 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11일께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구속 여부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기록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언제 어떤 결정을 할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내부 보고 과정을 거쳐 범죄 혐의를 갈무리한 후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이 해양경찰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할 때 철저히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