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간선도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

市 '교통안전 기본계획' 발표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가 시간 당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난 2015년 376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1년까지 절반인 180명까지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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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보행자·사업용 차량·이륜차·자전거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해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했다. 차대 사람 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행자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경찰청·국토교통부·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간 당 60km에서 50km로, 이면도로 등 생활권 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일 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남산소월로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2021년까지 속도 하향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걷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 경고 문구를 표출하는 ‘보행자 주의 행동 정보제공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보행자 충돌·과속·차선이탈 등을 알려주는 차량충돌방지시스템을 올해 약 50대 택시에 시범 장착해 효과를 평가한 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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