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김모(65)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억2,7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과가 없고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간 거액을 수수하고 나서 반환하지 않은 데다 금품 제공을 요청하면서 대가를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