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겠다고 1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에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 작업을 진행해온 상태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아직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관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한다고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법은 ‘대통령’을 ‘대통령당선인과 대통령권한대행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황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도 해석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지정권한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의기록물을 ‘비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할 경우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의 기록들이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물 지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관 작업 막바지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