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상장사 절반 이상 주총에 부적절 안건 상정

12월 결산법인 252곳 중 59%

부적절 안건 최소 1건 상정

임원 선임 관련이 가장 많아



올 1·4분기 정기 주주총회를 연 상장법인 절반 이상이 적어도 1건 이상 부적절한 안건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 1·4분기에 정기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52곳의 주총 안건 1,826건을 분석한 결과 148곳(58.7%)이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가운데 328건(17.96%)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지난해 반대권고율 18.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안건 유형별로는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39.79%로 가장 높았고 사외이사 선임(39.37%), 감사 선임(38.46%), 정관변경(7.76%), 사내이사 선임(4.28%), 재무제표·이익배당 관련(3.0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외이사, 감사 등 임원 선임과 관련해 반대를 권고한 사유로는 장기 연임(32.3%, 110명)이 가장 많았고 이해관계자의 특수관계인 등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29.7% 101명), 낮은 출석률(15%, 51%), 회사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10.2%, 35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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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은 “회사와 독립적 위치에서 경영진의 업무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 연임 등 독립성을 결여한 자를 선임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실한 직무수행 가늠의 가장 기본적 척도인 출석률이 낮은 경우도 많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미르·더케이스포츠재단 출연 관여는 반대 사유로 삼지 않았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미르와 더케이스포츠재단 출연에 관련된 인물이 후보로 상정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으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적시하되 직접적인 반대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관 변경 안건 관련해서는 전환사채 등 주식연계채권 발행 한도를 과도하게 확대(4곳)했거나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을 과도하게 단축(2곳)한 경우에 주로 반대권고를 했다. 또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가운데 6곳에 대해서는 과소배당 사유로 반대투표를 권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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