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1시19분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대전시 서구 한 실내야구연습장 앞길을 지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B(21) 의경과 마주쳤다. A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붙잡히자 ‘음주감지기를 불어보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B의경은 그대로 차에 치어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의경의 음주 운전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aily.com신다은기자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