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박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인근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박씨는 집회 도중 누군가 “빨갱이 경찰관이 있다”고 소리치자 근처에 있던 집회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경찰관 김모(35)씨를 폭행했다. 현장 채증 중이던 경찰관 김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박씨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불만을 품고 분풀이 삼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