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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기증·이식도 국가서 관리…얼굴도 추가될까?

복지부, 대상 인체조직 등 5월 결론

연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고치고

병원·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마련키로

손·팔 등의 기증과 이식도 국가가 관리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관 자문기구인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가 손과 팔을 아우르는 수부(手部)를 장기등 이식법령의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성형·비뇨기 관련 학회와 몇몇 의료기관에서 국가관리 이식대상 조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얼굴(안면)·음경에 대해서는 다음 달 23~24일께 열리는위원회에서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족부(발~발목)는 의족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수요가 별로 없어 이식대상 조직에 포함시킬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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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하고 올해 안에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등도 정할 계획이다. 국내 수부이식 수요는 지난해 말 기준 상지 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 등 7,021명에 이른다.

대구 W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이 지난 2월 기증자의 팔 이식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W병원대구 W병원과 영남대병원 의료진이 지난 2월 기증자의 팔 이식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W병원


국내 첫 팔 이식 수술은 지난 2월 영남대병원에서 대구 W병원 우상현 원장(집도의) 등 수부미세재건팀 10명과 이준호 영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등 25명의 의료진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기증 동의 및 이식수술 대상자 선정은 병원 측이 맡았다.

하지만 개정 장기 등 이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식관련 세부 기준이 올 연말쯤 시행되면 기증절차는 장기기증원이, 이식대상자 선정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맡는다. 복지부가 지정한 이식의료기관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선정기준에 따라 뽑힌 수요자에게 이식수술을 하는 역말한 한다. 이에따라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가 늘어나고 수혜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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