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밝혔다.
김씨는 동거하던 A씨와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3세 무렵부터 보육기관에 맡겨진 A씨의 딸 B(당시 15)양과 함께 살고자 수소문해 B양을 찾았고 그해 여름 보육기관에서 데려왔다. 이후 김씨는 B양이 지적장애를 앓는데다 보육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질까 두려워 자신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자 B양에게 몹쓸 짓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7월 30일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1년여간 집과 모텔 등에서 B양을 7차례 성폭행했고 올해 초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 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