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직장인 보수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알렸다.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을 받는다.
또한,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399만 명 중 1122만 명에게 1조8293억 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1조8248억원) 보다 0.2%(45억 원) 가량 늘어난 액수로 알려졌다.
이어 보수가 늘어난 근로자 844만 명은 본인과 업주 각각 1인당 평균 13만3227원을 더 내야 하며, 보수가 줄어든 278만 명은 본인과 업주 각각 1인당 평균 7만5550원을 환급받는다.
한편,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