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수입이 꾸준히 늘며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5%를 넘어섰다. 버는 돈이 많을수록 많이 걷는 직접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인세보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직접세의 비중 상승을 이끌면서 조세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국세 수입(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 제외) 230조원(2016년) 가운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127조3,000억원으로 55.3%를 기록했다.
직접세 비중은 49.7%였던 지난 2006년까지 50%를 밑돌다가 2007년 52.7%로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를 낮춘 영향으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48.9%, 47.9%로 낮아졌다. 이후 20011년 51.1%, 2012년 51.5%, 2013년 51.4%로 51%대를 맴돌다가 2014년 52.6%, 2015년 54.5%, 2016년 55.3%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직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 증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소득세는 68조5,000억원이 걷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8%에 이르렀다. 소득세 비중은 2013년 25.3%, 2014년 27.5%, 2015년 29.5%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입 증가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꼽고 있다. 또 2013년 세제개편으로 의료비, 교육비, 자녀 양육비 등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도 소득세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세와 함께 대표적 직접세인 법인세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5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가량 늘었으나 국세 대비 비중은 22.7%에 그쳤다. 법인세 비중은 2013년 23.2%, 2014년 22.1%, 2015년 21.9% 등으로 답보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후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인데 세금 부담자와 납부자가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이고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직접세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세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커졌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다. 2003년 31.5%였던 부가세 비중은 2006년 이후 30% 아래로 하락했고 지난해 26.9%까지 낮아졌다. 부가세를 처음 도입한 1977년 이후 세율 10%를 그대로 유지해온데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내수가 위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