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득표율 15%이상이면 선거비용 일체 보전

文·洪·安 측 전액 보전…劉·沈은 어려워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제19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500억여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420억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약 460억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을 후보당 509억9,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홍 후보, 안 후보 측은 선관위에서 선거 비용을 대부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대 대선에서 총 500억가량을 사용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450억원가량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50억원을 더 지출한 것이다. 후보자 등록 이틀 뒤 지급된 123억5,000여만원, ‘문재인펀드’로 모은 330억원가량과 금융권 대출 등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했다. 선거비용의 절반가량이 신문·방송광고 등 홍보를 위해 쓰였고 나머지는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다.

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은 약 420억원이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480억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 60억원가량을 덜 쓴 것이다. 다수의 후보자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119억8,000여만원에 부동산 담보대출 250억원과 기존 재원 130억원을 더해 약 500억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이 중 유세차량 운영 등 선거운동 비용이 약 200억,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비용이 180억원가량이 지출됐다. 선대위 운영비로도 약 40억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이 지출한 460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홍보비다. 찬조연설 방송에 약 100억원, TV·라디오·포털 광고로 약 87억원이 지출됐다. 또 법정홍보물로도 38억원 상당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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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 법 규정에 맞게 지출됐다면 오는 7월 18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에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가 국가 부담으로 보전하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 해도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한다.

보전 자격에도 제한이 있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15% 획득 시 절반,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 사퇴한 경우에도 보전 받을 수 없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비롯해 나머지 후보 10명은 선거비용을 받지 못한다. 바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당 관계자는 선거보조금 63억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충당한다는 목표로 선거비용을 아낀 결과라 설명했다.

정의당은 선거보조금 26억여원과 후원금, 특별당비로 총 4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두 정당의 비용 내역 중 선거공보와 TV 광고 제작 등 홍보·광고비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유세차량 등 운영비·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절감을 시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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