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십억 불법도박에 피의자 바꿔치기한 가수 실형 선고

수십억원대 도박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 한 가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진우(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자신이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1,500여 차례에 걸쳐 총 34억 8,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14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연예인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권씨는 그해 8월 18일 경찰에 출석해 정씨 명의 계좌를 빌려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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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씨의 도박은 계속 됐고, 자신이 직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 200여명을 끌어들이고 그 대가로 2,000여만원을 벌었다.

허 판사는 “정씨가 장시간 거액의 도박을 해온 점과 처벌을 피하려고 권씨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을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정씨가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과 가족과 지인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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