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청결 확인한다

오늘부터 위생등급제 시행‥등급으로 청결도 확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예시/식약처음식점 위생등급제 예시/식약처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소비자가 특정 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그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식이용률이 2012년 25%, 2015년 33.4%로 증가세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판단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는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85점 이상인 경우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현장 평가는 한국시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한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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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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