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견제장치로 국선변호인제 도입해야"

수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으로 해결

경찰 추진한 '롬브즈만', '변호인 참여권'과도 일맥상통

대통령 민생사법 공약으로 서민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내놔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사법 공약 중 하나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기수 경찰대학교 교수는 지난 17일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래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 학술세미나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수사 혁신 방안 중 하나로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꼽았다. 이 교수는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서민층 형사 피의자들의 변호를 지원한다면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7년부터 ‘변호인 참여권’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 중에는 참석이 제한돼 있어 진술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하기가 어려운 등 제 기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율은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 공정성이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라도 공공변호인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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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확보 문제다. 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찰이 추진해온 ‘롬브즈만’ 제도와도 유사하다. 변호사(Lawyer)와 감시자(Ombudsman)의 합성어인 롬부즈만은 경찰서 1곳당 1명 이상의 변호사를 배치해 피의자 인권보호 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제도다. 경찰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국가 소속의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도 수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달에 600만~800만원의 임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경찰은 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최소 500명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경찰서 250여곳에 평균 2명씩 배치된다는 가정 하에 국선전담변호사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으로 계산하면 연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000여명씩 배출되는 만큼 인력을 확보하기도 수월한데다 법조인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는 셈”이라며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경찰도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 공정성 차원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자격 제한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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