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연금 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의 24%

노후소득 보장장치 마련 필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1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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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학계에서 말하는 70%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과 예금·적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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