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적금 만기 됐습니다” 저축은행 7월부터 안내

금감원 금융관행 개혁 추진 1년 성과 발표

저축은행 무거래 안내

은행통장서 원금보장 여부 표시

7월부터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적금 만기가 됐거나 1년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 투자 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원금 보장 상품인지 통장 겉면을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1년 동안의 개선 실적을 23일 소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이전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고객이나 최종 거래 후 1년 이상 무거래 예·적금 고객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추진단은 고객이 잠자는 돈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만기 시 고객에게 즉시 안내하고 무거래 고객에게는 매년 1년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79개 전체 저축은행이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저축은행 적금 납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도 고객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은행에서는 상품 통장 겉면에 원금 보장 여부를 표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 원금비보장형 금융투자 상품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원금보장 여부를 모른 채 가입하는 경우 발생했다”며 “5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원금 비보장 상품 등 로고를 통장 앞면에 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전용회선과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보험사에서 외국인이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우수인력 등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금융회사가 중고차 대출 신청을 접수받으면 즉시 사고 이력 조회를 권한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