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낙연 "아들 전세금 축의금으로 충당"…증여세 논란

사회통념상 과세는 어려울듯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서울경제DB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서울경제DB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등장한 자녀 축의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아들 증여세 탈세 의혹과 관해 “(아들) 전세자금 중 4,000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효상 청문위원은 “축의금은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 비용을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은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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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A씨가 고교 동창인 B씨에게 축의금 20만원을 했다면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회 통념상 허용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업자 C씨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녀 결혼식 때 축의금 500만원을 했다면 증여세 부과뿐 아니라 ‘뇌물’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B씨 가족이 받은 축의금 총액 5,000만원이 B씨에게 귀속된 경우라면 5,000만원 중 일부가 B씨 부모, 형제와 친분을 맺은 하객들이 낸 돈이 B씨에게 ‘증여’됐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축의금이 자녀에게 증여됐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25일 “축의금 같은 경우는 가정사를 뒤져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므로 설사 축의금이 증여됐다고 해서 과세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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