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교육부

지원액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초중고 교사 1만3,000명 증원

교육환경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고교교육 내년 전면 무상화 추진

김진표(오른쪽)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5일 오후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으로부터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오른쪽)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5일 오후 국민인수위원회의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 개소식에 참석해 시민으로부터 정책제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금액이 오는 2020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되고 누리과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향후 5년간 초중고 교사를 1만3,000명가량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을 전면 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업무추진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오는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에 설명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약 2조원씩, 총 4조원이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라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다. 2020년 이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의 국고지원을 약속했으나 소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반발을 야기했다. “밥을 사겠다고 약속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이고는 밥값은 알아서 내라는 식”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 정도다. 올해의 경우 총 4조원의 누리과정 예산 중 정부 부담분은 약 8,6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은 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20%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80%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셈이다.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줄어 예산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면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1조2,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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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교사 수 축소 방침은 폐기된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가량 늘리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2명에서 18.2명으로, 중등은 15.2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교사 수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확대’를 제1정책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8만2,000~18만3,000명으로,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선으로 유지해왔으며 중학교는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선으로 축소했다.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부담 확대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중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고교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무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소요예산으로는 한해 약 2조4,000억원씩 5년간 약 1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내지 폐지하고 현행 3조9,000억원 규모인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2020년부터 5조원 이상으로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담겼다.

교육부는 또 교과서 국·검·인정 결정의 민주적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과 교육 자율성 침해를 야기했다”는 내용의 자체 평가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정 역사교과서는 새 집필기준을 마련해 내후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교조 합법화 방안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지위 인정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전교조가 현재 엄연히 법외노조인 만큼 법적 근거 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무단결근 중인 16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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