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혹시 나도?…휴대전화 '20% 요금할인제' 놓치는 이용자 수두룩

24개월 사용한 소비자 중 81.4% 달해

녹소연 "혜택 홍보 늘리고 제도개선 필요"

3사 이동통신사 /연합뉴스3사 이동통신사 /연합뉴스


24개월이 넘게 구형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도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1,000만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1,019만명으로 81.4%에 달했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 1,256만명 가운에 1,078만명(85.8%)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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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부는 작년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렸다. 그러나 녹소연은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 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약정 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3∼6개월 동안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요금 할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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